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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출생 미신고 두 살배기 발견, 35건 수사의뢰/데스크

◀앵커▶

천안에서 부모가 출산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했던 두 살배기 아이가 경찰에

발견됐습니다.



실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가 우리 지역에서

확인된 사례만 30명이 넘는데요.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가운데,

전수조사가 이뤄지면 그 사례가 얼마나 될지

아직 가늠조차 안되고 있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24일 새벽, 천안시 대흥동의

한 가정집에서 가정 폭력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남편이 아내와 아이를 때렸다는 내용인데,

출동한 경찰이 아이 인적 사항을 묻는 과정에서 출생 미신고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21년 1월에 아이가 태어났지만,

2년 넘게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천안시 관계자 
"출생 신고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일

먼저 집중해서 부모님이랑 상담도 하고 출생신고를 좀 설득하는 과정이 있고요."



아이 엄마는 전남편과 이혼 수속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 남편과 아이를 갖게 돼, 출생 신고에 법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출생 신고가 안 돼 결핵 등

필수 백신 예방접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부부를 아동 유기 방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출생 미신고 아동

이른바 '유령 아동'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지금까지 대전에서 26건, 충남에서 9건의

의심 사례가 파악돼 각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세종시에서도 4건 대한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심 사례 대부분이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데려다 놓는 영아 유기 사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판례를 분석해, 의뢰된 사건들에 대한

처벌 가능성 유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호자가 아이를 베이비 박스에 버려두고

왔더라도 사전에 아이를 맡게 될

관리자 측과 충분한 상담 혹은 협조 요청을

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오는 7일까지 추가로 의심 사례를

접수한 뒤, 다음 주 월요일쯤 정확한 수사

대상과 방향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고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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