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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국토부, 대전 과열 아냐..당분간 모니터링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을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대전과 세종, 충남은 모두 대상지역에서

빠졌습니다.



국토부는 대전 유성구 등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안건에

올렸지만, 아파트 상승세가 일부 지역에

제한된 현상일 수 있어 당분간 시장 상황을

지켜보자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투기과열지구인 세종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제외되는 등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대전과 세종, 충남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전지역 아파트 시장은 올해 매매가

상승률이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부동산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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