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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특허·상표권 압류명령 불복` 日 미쓰비시 항고 기각

일제강점기 강제 노역에 대한

피해 배상을 하지 않고 있는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우리 법원에 특허·상표권

압류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잇따라 기각되고 있습니다.



대전지법 민사항소 3부는

지난 20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노역 피해자를 상대로 낸 특허권 압류명령 항고심에서,

강제 집행에 장애 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과 3월에도

대전지법 민사항소 1부와 2부가 미쓰비시 측

압류명령 항고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국내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등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1인당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따르지 않자, 상표권과

특허권 압류 절차를 밟은 데 이어 매각 명령도 신청했습니다.
고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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