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파트 경비원을 상대로 한 폭행과 폭언 같은
입주민의 갑질을 막기 위한 조례가 충청권에서 처음으로 천안시에서 통과됐습니다.
경비원에게 갑질을 한 아파트는
시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없고,
피해 경비원은 법률지원과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차량 출입 금지 구간에 차를 몰고
들어갔으면서도 오히려 경비원에게 욕을
퍼붓는 입주민
경비원은 정신적 피해까지 호소하다 결국
사표를 냈습니다.
갑질 피해 아파트 경비원 /
"볼라드(장애물)를 갖다가 그리 내던지고
원위치로 꽂아놓고라도 오지 그냥 오느냐고
했더니만 뭣이 잔소리가 많아, 야 이 새X야
하면서 담지 못할 욕을 하더라고요."
천안시 의회가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이나
미화원에게 이른바 갑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의결했습니다.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조례가 통과된 것은 천안이 충청권에서 처음입니다."
갑질 피해 신고 센터를 설치해 부당한 명령이나
인권 침해에 관한 신고를 접수하고,
갑질을 한 입주자가 사는 공동주택은 시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원 사업에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동주택 노동자가 편히 쉴 수 있는 시설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인권 침해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으면 시가 법률지원과 정신건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정병인/ 천안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조례 통과로) 그분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아파트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그에 따라 천안시에서도 지원 사업들을 구상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의회에서도 다음 주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조례 의결이 예고돼 있는 등 천안에서
시작된 변화의 움직임은 다른 지역으로도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윤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