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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아파트 경비원 갑질 그만..천안시 조례제정/데스크

◀앵커▶

아파트 경비원을 상대로 한 폭행과 폭언 같은

입주민의 갑질을 막기 위한 조례가 충청권에서 처음으로 천안시에서 통과됐습니다.



경비원에게 갑질을 한 아파트는

시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없고,

피해 경비원은 법률지원과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차량 출입 금지 구간에 차를 몰고

들어갔으면서도 오히려 경비원에게 욕을

퍼붓는 입주민



경비원은 정신적 피해까지 호소하다 결국

사표를 냈습니다.



갑질 피해 아파트 경비원 /

"볼라드(장애물)를 갖다가 그리 내던지고

원위치로 꽂아놓고라도 오지 그냥 오느냐고

했더니만 뭣이 잔소리가 많아, 야 이 새X야

하면서 담지 못할 욕을 하더라고요."



천안시 의회가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이나

미화원에게 이른바 갑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의결했습니다.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조례가 통과된 것은 천안이 충청권에서 처음입니다."



갑질 피해 신고 센터를 설치해 부당한 명령이나

인권 침해에 관한 신고를 접수하고,



갑질을 한 입주자가 사는 공동주택은 시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원 사업에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동주택 노동자가 편히 쉴 수 있는 시설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인권 침해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으면 시가 법률지원과 정신건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정병인/ 천안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조례 통과로) 그분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아파트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그에 따라 천안시에서도 지원 사업들을 구상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의회에서도 다음 주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조례 의결이 예고돼 있는 등 천안에서

시작된 변화의 움직임은 다른 지역으로도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윤재식)

고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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