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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에 금품 요구' 전직 지방의원 등 항소심도 유죄

대전고법 제3형사부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에게 불법 선거 자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변 모 씨와 공모해
김소연 당시 대전시의원 예비후보와
방차석 대전 서구의원 예비후보에게
금품을 요구해 방 후보에게 2천만 원을 받는 등
1심에서 무죄로 본 공소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1심보다 높은 형량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변 씨에게
1심 형량보다 낮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방차석 서구의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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