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전에서 대규모 택지 개발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정된 초등학교 설립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면서 용지 확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700여 세대 아파트 공사가 예정된 도안
2-3지구도 아직까지 학교 용지가 확보되지
않았는데 '제2의 복용초' 사태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전 도안신도시 복용초등학교 설립 예정 부지.
이달부터 입주를 시작한 도안 2-2지구
지역 학생들이 다닐 학교인데, 개발 사업
계획이 소송에 휘말리면서 개교가 내후년으로
미뤄졌습니다.
학교 용지가 모두 확보되기 전에
주택건설사업이 이뤄진 것이 문제였는데
이를 계기로 대전교육청은 사업자가 학교
용지를 100% 확보해야만 주택사업
승인 절차에 동의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말부터 1,700여 가구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도안 2-3지구에서도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사업자가 4분의 3 정도만 학교 용지를 확보한 채 사업 계획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제2의 복용초 사태가 재연될 우려가 커진
겁니다.
교육청은 공문을 통해서 100% 학교 용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지만,
사업자가 용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계속돼 왔습니다.
특히 지난달 21일 대전시장과 교육감, 건설업체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사업자 측이 학교용지
확보 시기를 2년 미뤄 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반영한 협조 공문을 대전시가 교육청에
발송하면서 특혜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정기현 / 대전시의원
"교육청에서 학교 용지 확보를 위해서 주택
개발 승인 전에 (확보) 해달라는 그 요청을
약 10여 차례 의견을 약 3년에 걸친 부분을
다 무시하고.."
이에 대해 대전시는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의도였을 뿐
학교 용지와 관련한 권한은 교육청에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허태정 / 대전시장
"학교 설립에 관한 것은 반드시 (사업자가)
교육청과 협의하고, 승인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대전시가 무슨 교육청을 무시하거나,
교육청 승인 없이 이런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
해당 사업자 측은 "교육청이 100% 확보
입장을 고수하면서, 토지주들이 너무 높은
가격을 부르는 등 토지 매입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며, 학교 용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웅성입니다.
(영상취재 : 양철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