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수산 자원 고갈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좀 더 강력한 어획량 제한을 위해
수사자원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 등을
정할 때 적용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란 문구를 삭제하고
필요한 경우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어획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총허용어획량 제도는 지난 1999년 도입해
현재 고등어와 오징어, 꽃게 등
12개 어종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어획량은
지난 2016년 91만 톤으로
44년 만에 100만 톤이 붕괴됐고
지난해 101만 톤으로 다소 회복하긴 했지만
정점을 찍었던 지난 1986년과 비교하면
58% 수준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