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 프로 야구에 이어 배구계까지
학교 폭력 논란이 불거져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폭력 피해를 신고하고도 도움을 받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한 故 최숙현 선수의
이름을 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오늘(19)부터 시행되는데요,
대전시도 체육계 폭력 추방에 나섰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계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국가대표 출신에게도 운동부 시절 폭력
경험은 피해 가지 못합니다.
이대훈 대전시청 태권도팀 선수
"지도자 선생님의 이제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뭐 지도자 선생님한테 맞는 경우가
좀 상당했고, 그리고 또 이제 동기들끼리의
실수로 인해서 선배들한테 맞는 머 그런 것도
좀 심심치 않게..."
(투명 CG)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공기관 등의 실업팀 선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4명 가운데 1명꼴로 신체나
언어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프로 야구에 이어 배구계까지
학교 폭력 사건이 불거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체육계는 안타깝다는
분위깁니다.
박상도 대전시체육회 양궁팀 지도자
"아직도 선생님들이 구시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부터
먼저 인권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받아서
그것을 고스란히 선수들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와 체육회 등 5개 산하 기관에
23개 팀, 백 명이 넘는 선수와 지도자가
소속돼 있는 대전시가 체육계 폭력 추방에
나섰습니다.
대전시는
폭력 등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단호히 대처할
계획입니다.
허태정 대전시장
"체육계의 폭력 문제들에 대해서 자기 신변이
보호되고 그리고 그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대전시가 제도적으로 그런 신고 센터를
운영하겠다는..."
한편 대전시는 故 최숙현 선수 사건 당시
증인으로 출석했던 동료 선수 가운데
심적 부담 등을 이유로 지난해 계약을
해지한 A씨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본인 의사를
타진해 보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
(영상취재: 김준영 그래픽: 정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