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서산 부석사가 약탈에 의한 무단 점유는
시효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석사 측은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 이유서에서 왜구에 의한 약탈은
무단 점유라서 항소심 재판에서 인용한
일본 판례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당시 부석사와 현재 부석사의 동일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판단에 대해서도
조선 초기 지리서인 신 증동국여지승람에는
부석사가 기재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부석사 측은 또 구체적인 증명력을
갖추기 위해 서산시가 발굴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