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면서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죠.
대전시는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에게 추가 현금지원 등을
하기로 했는데 여전히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놓고는 우려가 나옵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전시가 현금지원을 하는 대상은
크게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소상공인과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던
고위험시설 12개 업종 등입니다.
각각 100만 원 씩 지원하는데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정부 지원과 중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대전형 지원 대상은 전체 소상공인의
20% 정도인 만 8천여 곳으로 추정합니다.
[고현덕 대전시 일자리경제국장]
"매출액 4억 원을 초과하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한다)
사행성 업종이라든지 병원·약국 같은
전문업종은 이런 부분은 제외가 되고요."
매출이 4억 원 이상이라 정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닌 유흥주점의 경우 매출 감소만 증명하면, 대전형 지원에
집합금지 업종 지원까지 합쳐 3백만 원이
지급됩니다.
코로나19 특수성을 감안해 전세버스 기사와
관광업체에도 100만 원씩 지원하는데 대전형
지원과 중복은 안 됩니다.
[허태정 대전시장]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하는 등 기존 예산의
부족분을 충당하여 442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지원은 다음 달(10) 19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받아 지급할 예정인데,
지원 대상을 놓고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용갑 대전 중구청장]
"영업시간을 제한한 업체들에게 방역물품을
한 20만 원 상당을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가장 큰 피해를 많이 본 분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 선정하는 데
좀 더 고려를 했으면..."
이른바 착한임대인에 대한 세제 감면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직원을 새로 뽑거나
고용을 유지한 소상공인에게는 인건비와
보험료를 지원하는 대책도 내놨습니다.
이밖에도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를 기점으로
연말연시에 걸쳐 지역화폐인 온통대전 캐시백을 최대 25%까지 확대하고 민간 배달앱을 활용한 배달 플랫폼을 도입해 소비 촉진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음식점이나 제과점이 테라스 등에서 음료를
파는 옥외영업도 내년 법 시행에 앞서
허용하기로 하는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전방위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물 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지는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 그래픽: 조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