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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리포트]처방 없이 백신 투약한 간호조무사 검거

◀앵커▶


대전의 40대 간호조무사가 환자들에게

각종 백신을 불법 접종했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환자 집을 방문하거나 심지어 산악회를 따라가

산에서도 백신을 접종하는 일까지 있었는데

이런 불법 의료 행위가 무려 2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김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A형 간염과 대상포진, 페렴 등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각종 예방접종 백신을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작용 등의 우려 때문에 반드시 의사

처방을 받아야 하는 전문 의약품입니다.



그런데 대전 동구의 한 의원에서 일하던

간호조무사 44살 A 씨는 지난 2016년부터

의사 처방도 없이 환자와 지인에게 직접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폐렴, 대상포진 등 예방접종 백신과

태반주사 같은 영양주사를 시중 병원보다

2-30% 가량 싸게 접종해 준 건데,



의사 몰래 투약한 환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수 만 80여 명에 달합니다.



병원에서 몰래 놔주거나 직접 환자 집을

찾아가기도 하고 심지어 산악회를 따라가

산에서도 예방백신을 접종하기도 했습니다.



[김광연 기자]

"심지어 해당 조무사는 제약회사

직원들에게 불법으로 백신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무사의 불법 의료 행위에 대해 해당 의원

측은 전혀 몰랐으며 A 씨가 퇴사한 뒤,

환자들의 제보로 불법 의료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무사 A 씨와 A 씨에게 백신을 판매한

제약회사 직원 두 명을 절도와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영)

김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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