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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27일, 대전시·대전경찰 체납차량 일제단속

대전시와 대전지방경찰청이
내일 하루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을

일제 단속합니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를 2차례 이상 연체하거나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부과된 뒤 60일이

지난 차량으로, 세무 공무원과 경찰관 140여

명이 단속 전담 차량과 스마트폰 단속시스템

등을 활용해 대전지역 주요 도로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김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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