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천수만 농지에
기준에 부적합한 썩은 퇴비를 뿌려 악취를
일으킨 공주의 한 폐기물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시는 지난달, 공주시에 원상 복구 등
행정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업체 측의 이의 제기로 처분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에 직접 고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성분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료가
업체에서 생산하자마자 채취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검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