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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곳곳에 수천톤 퇴비 날벼락..규제 시급/투데이

◀앵커▶
대전 유성구 신동에 매립된 수 백 톤의

퇴비로 인근 마을 주민들이 온종일 악취로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곳곳에서 퇴비 매립으로 인한 문제로 인한

민원이 빗발치는 가운데 대전MBC 보도 이후

정부가 개선을 약속했고, 대전시의회도

비료관리법 개정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 구룡동의 밭.



굴삭기가 연신 퇴비를 퍼 옮깁니다.



약 2천700제곱미터에 불과한 크기에 부은

퇴비의 양이 700톤이 넘습니다.



인근에서 농원을 운영하는 주민은 퇴비로

지하수가 오염돼 애써 키운 화분 수백 개를

버려야 할 처지입니다.



지하수엔 붉은 부유물이 둥둥 떠다니고,

수질 검사 결과 폐암 유발의 원인물질로

알려진 페놀 수치가 기준치의 17배나

검출됐습니다.


신춘식 / 대전시 구룡동

"우리 지하수가 갑자기 침출수 악취가

너무 심해서 물을 못 주고 그 기간이

23일 동안 물을 못 줬어요."



온동네에 악취가 진동하다 보니

주변 식당은 아예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변춘자 / 대전시 구룡동

"손님들이 와서 냄새 나서 여기서 도저히

못먹겠다.그렇게 해서 그냥 가시는 분들도 있고

거의 취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비료 살포로 인한 민원과 갈등은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법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료관리법이 있지만, 정작 최대량 등

살포량에는 제한이 없다 보니 땅에 막대한 양의 퇴비를 쏟아부어도 막을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비료 생산 업체가 위치한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돼 정작 비료가 살포되는 곳에서는 이를 모르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구본환 /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현장에 가보면 악취와 이런 환경적인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오염의 문제도 심각하고"



대전MBC 보도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비료 관리의무를 구체화하고 적정 살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세부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의회도 비료관리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윤웅성입니다.

(영상취재 : 양철규)

윤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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