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를 줄이고
어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충남을 비롯한 전국에
어선 화재탐지경보장치가 무상 보급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선 재해보험에 가입한
선박 가운데 조업 기간이 길고
많은 인원이 승선하는 근해 어선에
경보장치를 우선 보급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연안 어선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장치는 화재가 주로 발생하는 기관실,
조타실, 선원실, 취사 구역 등에
설치될 예정이며 희망 어업인은
관할 지역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에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