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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마스크 잘 쓰세요" 지적한 초등생 때린 30대 징역형

대전지법이 코로나19 사태 속에

마스크를 잘 써달라고 지적한

초등생 등을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자녀를 때렸다는

말에 11살 초등학생 B군을 찾아가 따지던 중

"마스크를 똑바로 쓰고 이야기해 달라"는

지적을 받자 B군을 넘어뜨린 뒤

심하게 때려 뇌진탕을 일으키고,

옆에 있던 다른 초등학생도 폭행해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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