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이
학교 급식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급식실 내 위험 구간에
'안전 스티커'를 부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위험한 장소나 시설, 물질 등에
안전보건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 37조에 따른 것으로,
위험을 표시하는 금지, 경고 표지와
고온 경고 등 스티커를 제작해
급식실 위험 구간에 붙일 계획입니다.
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그동안 방학 기간에 집합 교육으로 실시하던
안전보건 교육은 원격으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