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을 뜻하는 단어로
널리 알려진 카이스트와 유사 상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카이스트와 유사한
'iKAIST' 상표를 사용했다가
한국과학기술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해 패소한
A씨가 지난 2019년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정의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재가 처음 판단한 것으로,
널리 인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한
현행법이 명확성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모두 위반하지 않는다고 헌재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