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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근로자 주민자치활동 `공가` 보장…충남 11개 기관·

행정안전부와 충남지역

11개 기관·단체·기업들이 근로자가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는 경우 `공가`를

적극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앞서 행안부는 지방분권법 제28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활동이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公)의 직무`에 해당한다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이번 협약이

근로자의 주민자치회 활동 참여를 보장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안준철
뉴스를 만들 때도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E. Hobsbawm의 글을 종종 떠올립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보탬이 되는 대전MBC 뉴스가 되도록 늘 갈고 다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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