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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10년 분쟁' 법정까지/리포트

◀앵커▶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유성기업

노사 간의 갈등이 햇수로 벌써 10년째입니다.



지역 사회 문제로까지 번지면서 사회

각계각층이 갈등 해소에 힘쓰고 있지만,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제 갈등은 법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11월, 유성기업 아산공장의

대표이사실 앞.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동조합원과 사측

직원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유성기업 노조원(사건 당시)]
"매번 거짓말하면서 무슨 교섭을 해요!"



노사가 서로 뒤엉키더니 급기야 유성기업

노무 담당 상무가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유성기업 조합원 5명이 기소돼

조 모 씨 등 2명은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최근 만기 출소했고,

나머지 3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항소심에서

조합원 5명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

구속했습니다.



사전에 범행을 모의한 정황이 있고,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투쟁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내일은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시영 회장 등 유성기업 임원진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1심 재판부는 노조 탄압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로 류시영 회장에게

징역 1년 10월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고,

임원 2명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노조 측은 류 회장 등의 배임 행위야말로

죄질이 나쁘고, 노동자의 피해가 크다며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김영일 금속노조 유성영동지회] 
"(유성기업 임원인) 피고인들에게 법이 정한 최고의 중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노동자 5인에 대한 재판과 최소한의 형평이 유지될 수 있다."



노조 측은 조합원 5명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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