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중고거래를 하러 나온 판매자를
살해하고 금을 빼앗아 달아난
50대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천안의
한 주차장에서 금팔찌를 살 것처럼 속여
판매자를 유인한 뒤 살해하고 금팔찌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반인륜적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사회로부터 오랜 기간 격리하는 게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