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 의뢰를 받은 물품이 수상하다는 퀵서비스
기사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정확한 성분
분석과 함께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퀵서비스 기사 A 씨는
지난 16일 새벽 화장품 배송 의뢰를 받고
경기도 평택에서 상자를 건네받아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포장 상태와 화물 무게 등을
이상하게 여겨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신고했고 특사경은 마약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상자 안에 있던 물질의 성분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는 한편
용의자를 특정해 추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