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는 MBC 타이틀>>
◀앵커▶
예산의 한 마을을 지나는 도로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기본적인 교통안전시설이 부족하고
과속 차량이 많아 사고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로 확장 공사를 한
대전국토관리청은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예산군 봉산면의 왕복 4차선 도로.
인근 고덕 나들목에서 충남도청을
잇는 구간으로 차량 통행이 많고,
길이 곧은 편이라 내달리는 차들이 많습니다.
마을을 관통해 주변에는 마을회관과
농협 매장, 버스정류장 등이 있어
주민 통행도 많습니다.
자연 사고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보자
"직선 구간이고 해서 많은 차량들이
과속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마을 어르신들이 통행하는 것을 보면은
위험스러운 마음이 큽니다."
실제 예산군은 지난 2014년 이곳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왕복 4차로로
확장 개통하고도 교통안전시설은
노인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지판뿐입니다.
그나마도 우회전 차로 옆에 작은 것
하나이고, 반대 방향에는 제한속도
표지판 밖에 없습니다.
김기웅 / 예산군 하평리 주민
"간판이 너무 작아서 운전기사들이 옆을
쳐다보지 않고 앞 전방만 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게 의미가 없죠."
도로 확장 공사를 맡았던 대전국토관리청은
노인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를 맡는
예산군에 책임을 떠넘깁니다.
김남국 / 대전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계장
"예산군에서 합동 점검을 하면서 그때
이제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준공이 임박해서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기가 급박해서.."
예산군은 민원이 잇따르자 올해 안에
운전자들이 잘 볼 수 있게 노인보호구역
안내판을 추가 설치하고 노면 표지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