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천안시의 특례시 지정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례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적, 재정적
권한을 갖는데 정부는 지난 3월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만 특례시 지정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박 의원은 특례시 지정 혜택이 수도권에만
쏠릴 수 있다며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이라는 정부안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의 경우 50만 이상 대도시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정안 제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