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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다음 달부터 휴대전화 간편결제로 지방세 납부 가능

다음(7) 달부터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스마트폰 간편결제 앱으로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 송달'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위택스나 은행, 금융결제원 앱과

함께 네이버나 카카오 등 간편결제 앱으로도

각종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 납부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종이로 발송됐던 고지서 비용 절감분을

납세자에게 환원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고지서 1건당 150원에서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집니다.
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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