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과 5월, 천안과 공주에서
과중한 업무로 잇따라 숨진 집배원 2명이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민주노총 전국집배노조는
근로복지공단 대전 업무상질병판정 위원회가
집배원들의 장시간 노동환경과 정신적 긴장,
과중한 업무가 사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 산업재해 판정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국집배노조는 지난해 4월과 5월
동천안우체국 전경학 집배원과
공주우체국 이은장 집배원이 잇따라 숨지자
지난해 8월 근로복지공단
대전 유성지사에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