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증기 유출 사고를 낸 한화토탈 대산공장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에서 업체 측이 사고 직후
바로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피해를 입증하기 쉽지 않아
검찰 고발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화토탈 대산공장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에서도 늑장 신고는 확인됐습니다.
1차 사고는 50분 늦게, 2차 사고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조사단은 결론 내렸습니다.
[황성범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환경팀장]
"즉시 신고 15분 기준을 고려하면
지연 신고로 판단되며 2차 사고는
상황을 알렸지만 출동 요청은 없었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는 화학물 관리법 상 '즉시 신고' 규정을 적용하려면 인명피해 등을 입증해야 하는데
현재 2천 명이 넘는 주민 등이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입·통원 확인서는 1건,
이것으로는 규명이 쉽지 않습니다.
[조규원 금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장]
"이번 사고를 화학사고로 규정하고
즉시 신고 규정 및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한 화학사고 발생 규정 적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 사고가 나기 일주일 전
내부 이상으로 공장 운전방식을 바꿨고
이로 인해 상온에서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을 장기간 탱크에
보관했던 게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이번 사고로 유출된 화학물질은 97.5톤,
탱크에 있던 물질 대부분입니다.
[서찬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팀장]
"중합 반응열이 축적되면서 중합 반응이
가속화되었고 탱크 내부 온도가 SM비점
끓는점 140도 이상으로 급상승하면서...."
하지만 벤젠 등 유해 물질 유출
여부는 사고 탱크에 남아 있는 물질에
대한 분석이 나와 봐야 알 수 있습니다.
2천 명이 넘는 주민 등이
병원 치료를 받은 최악의 화학사고에도
명확한 위반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다 보니,
지난 2012년 경북 구미 불산사고 당시
자치단체 대응이 미흡하다며 환경부가
가져간 화학 사고 관련 단속 등의 권한을
지방으로 다시 가져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페놀이 도로에 유출되는 등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9건의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구기선 충남도 환경보전과장]
"화학사고에 대한 권한이 중앙부처에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초동조치나 응급
복구면에서 최소한도의 권한은 지방으로
이양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요."
대산 석유화학단지를 국가 산단으로
지정해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종극 서산시 대산읍 독곶2리 이장]
"첫 번째는 지역 주민의 이주,
집단 이주를 가장 원하고 불안하니까.
두 번째로 그게 안 된다면 국가 공단으로
지정해서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서..."
대산단지는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로
꼽히지만 국가산단인 울산, 여수와 달리
민간 기업들이 조성한 개별 산단으로,
가동한 지 30년이 되면서 시설 노후화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초 사고 탱크에 남아 있는
물질을 제거하고 주민건강영향조사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은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