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망을 교묘히 피해 매립하는 경우도
주민 피해가 있기는 마찬가집니다.
공주의 한 임야에 발효돼 썩은 퇴비
수백 톤이 살포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악취에 지하수 오염 우려까지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속출하지만
제재할 근거는 마땅치 않습니다.
계속해서 김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주시 탄천면에 있는 한 야산.
지난주 사나흘 간 덤프트럭 4~50대가 오가며
부숙 퇴비 즉 발효돼 썩은 퇴비 수백 톤을
쏟아부었습니다.
부숙 퇴비 400여 톤이 뿌려졌는데
식수로 사용하는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않았을까 주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
"우리 마을이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대량으로 파묻으면 지하수가 오염이 돼요.
오염이 되면 우리가 그 물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땅 주인은 나무를 심기 위해 유기물
분해 과정을 거친 부숙 퇴비를 뿌렸다고
주장했지만, 워낙 양이 많고
악취까지 나자 주민 불안이 큰 상황.
폐기물 관리법에는 천㎡에 부숙 퇴비는
4톤 미만을 권고하고 있지만 이곳엔
기준치보다 무려 10배가 넘는 양이
뿌려졌습니다.
신현수 / 공주시청 자원순환과 주무관
"전체 면적이 골고루 살포되도록 지금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고요. 지하수 오염은
관련부서와 함께 수질검사를 요청을 해서
그 결과를 주민 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효가 덜 된 퇴비를 함부로 묻을 경우
침출수가 지하수를 타고 주변 농토 전체를
황폐화할 우려가 있지만 사용량 등이
강제 조항이 아니다 보니 딱히 규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임도윤/대전 녹색연합 활동가
"퇴비에는 질소라든지 인 같은 유기물질들이
포함돼 있어서 하천이나 지하수로 유입될 경우에 녹조라든지 수질악화를 끌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담당 관리부서에서 대책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축분뇨 등 비료 최대 사용량을 제한하는
비료관리법이 지난달 20일부터 시행됐지만
부숙 퇴비의 경우 신고 의무조차 없습니다.
MBC뉴스 김지혜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