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래된 주택이 많은 대전은
재개발·재건축 수요가 많아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가 더 필요한데요,
하지만 철거 현장의 안전 조치
기준이 허술해 철거 현장 주변에선
혹 사고가 나지나 않을까 가슴을
졸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가구주택 철거 공사가 한창입니다.
현장 주변으로는 차와 사람이 다니는
골목입니다.
가림막 등 안전조치를 했다지만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강예원/대전 가장동
"자재가 떨어질까 봐 무섭고 사실 골목이다
보니까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차가 오는지 봐야 되는데 이쪽이
잘 안보이더라고요."
공사 가림막과 1m 남짓 떨어진
바로 옆집의 불안은 더 큽니다.
심지어 공사 이튿날 해체한 벽면이
집 쪽으로 쓰러질 뻔해 굴착기가
10여 분간 붙잡고 있기도 했습니다.
철거 현장 인근 주민
"불안하죠, 이게 쓰러질 거 같고. 집 쪽으로
넘어질 거 같고 그러니까. 소음도 지금 집이
흔들리고 그러니까 잠도 못 자겠고 집에서
생활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공사를 담당하는 업체는
안전 조치를 준수했다고 주장합니다.
철거 공사 관계자
"가설재를 이중으로 하면 좋죠. 비용이 들든
안 들든. 근데 남의 땅을 침범해야 하고,
아니면 도로를 침범해야 하고.."
주택 철거 현장 주변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이 과도한 걸까,
전문가와 함께 현장에 가봤습니다.
지지대가 건물 외벽을 지탱하기는
어렵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사실상 가림막 기능이라는 겁니다.
도로 통행이나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지만 딱히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현행 법엔 건물 철거 시 해체계획서를
내도록 하고 있지만, 환경에 따라
어느 정도의 높이나 굵기로 안전시설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재승/한남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철거나 해체를 할 경우에는 해체물들이
이제 외벽에 하중을 또 줄 수 있기 때문에
벽체가 고정이 되고 안전할 수 있다는
보장을 대부분은 하기가 힘듭니다."
지난해 6월 광주의 한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갑자기 무너져,
시내버스를 덮쳤던 참사도 해체계획서를
무시하고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게
문제였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