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이슈 가운데 하나가
용담댐 방류로 인한 금산 등 하류 지역의
피해인데요.
환경부가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꾸려
방류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홍수 통제를 담당하는 금강홍수통제소의 책임론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농민들이 무르고 썩은 고추·사과·복숭아를
바닥에 뿌립니다.
지난 8일 용담댐 하류 지역에서 침수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재배하는 농작물 들입니다.
금산과 충북 옥천 등 4개 시군 농민들은
"용담댐 방류 피해는 홍수 조절 실패라며
수자원공사와 금강홍수통제소가 홍수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홍수통제소는 댐관리자인 수자원공사가
댐의 방류량을 변경하겠다고 요청하면 검토한
뒤 최종 승인합니다.
하천법 41조에는 재해 발생을 막기 위해
긴급 조치가 필요할 때 수자원공사에 필요한
조치를 직접 지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말그대로 홍수 통제의 최종 콘트롤타워인데
금강홍수통제소는 지난 7일과 8일, 용담댐
수위가 가파르게 상승했을 당시 두차례
방류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금강홍수통제소 관계자]
"승인된 범위내에서 증가방류를 검토해라.
필요시에 추가 방류가 있으면 조속히
신청해서 (방류)해라."
하지만 방류 지시를 공문으로 보낸 것은
8일 오전9시 무렵, 이때 용담댐 저수율은 이미
100%에 육박한 수준이였습니다.
환경부는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통해 방류
결정의 적절성 여부 등을 가리겠다는
입장이지만, 댐 방류는 물론 하천과 유량
관리, 그리고 홍수 통제 등 전반적인 시스템을
제대로 들여다 볼 수 있을 지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웅성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영,황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