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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완공된 도로 아니라 치료비 못 줘/데스크

◀앵커▶

집중취재M 순서입니다.



도로포장 공사장을 지나던 30대 남성이

배수구에 빠져 다치는 일이 있었는데요.



시민이 도로 등 공공시설물에 부상을 입게

될 경우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해당 지자체는 피해구제를

해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태욱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전의 한 도로포장 공사장.



빗물 배수로가 덮개 없이 그대로 열려

있습니다.



깊이가 1m 가까이 되지만 진입을 막는 장애물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지난달(6) 12일 새벽 1시쯤, 일을 마치고

부모님 댁으로 향하던 박범규 씨는 이

배수로에 빠져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가 난 당일 밤에는 현관문 바로

앞에 있던 배수구가 그대로 열려있는

상태였습니다."


박범규 / 대전시 자양동

"여기 정강이 쪽이 쓸렸어요. 쓸려가지고 피가 났어요. 그래서 나와서 집에 올라가서 어머니께 사실을 알리고.."



해당 도로포장 공사는 대전 중구가 시공업체에

맡겨 지난해 10월부터 진행됐지만

안전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박근용 / 박범규 씨 아버지

"우리 아들이 어제저녁에 다쳤어요. 맨홀 뚜껑 좀 제대로 좀 갖춰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때 후에 (구멍을) 다 덮은 거예요."



특히 시민이 공공시설물에 의해 다칠 경우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 즉 '영조물

배상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CG/대전 중구는 사고가 완공된

도로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 보상

대상이 아니고 시공업체 측이 공사보험을

가입해 치료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박범규 / 대전시 자양동

"시공업체 측이랑 얘기를 하니까 뭐가 협의가 잘 안돼서 구청 측에 얘기하란 식으로 들려서 서로 책임 회피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시공업체는 공사보험이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 결국

박 씨는 그 어느쪽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몰렸습니다.


대전 중구청 00 과장(음성변조)

"새벽 1시에 공사장은 왜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아니 그 넓은 도로에 왜 측부에 있는 거기를 밟고 갔냐고.. / 왜 들어가긴 그 시간에 집에 귀가하려고 그쪽으로 들어간 거죠."



박 씨는 시공업체 관리자와 담당 공무원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와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김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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