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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남아 70명 성 착취물 제작 최찬욱, 징역 12년에 항소

초·중학교 남학생 70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최찬욱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최 씨 변호인은 선고 공판 다음 날인

어제(24) 피고인이 양형 부당을 주장한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대전지법 형사 11부는

"최 씨가 변명만 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징역 12년을 비롯해

신상정보공개와 고지명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등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고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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