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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세종시의회, 시장이 반대한 `출자·출연기관 운영조례

최민호 세종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한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개정 조례안이

우여곡절 끝에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세종시의회는 어제(13)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시문화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의 임원추천위원회에

시장 추천 몫은 3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시의회 추천은 1명 늘리는,

더불어민주당 임채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조례안을 찬성 14표로 가결했습니다.



세종시의회 의석은 민주당 13명,

국민의힘 7명으로, 14명 이상이

찬성해야 조례안 통과가 가능해

부결이 예상됐으나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최민호 시장은 상위법 위반 소지와

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들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문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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