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8) 대전시 신탄진동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인 70대 노동자가
작업 도중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현장의 안전 조치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현장 조사에서
사고 당시 추락을 막기 위한
안전 난간과 추락방지망이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노동청은 이번 사고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으며,
경찰도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책임자를 입건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