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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대전 전세 사기 특별법 피해자 128명 인정

대전에서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128명이

인정됐습니다.



대전시는 그제까지

피해 사례 367건을 받아 이 가운데 313건을

국토교통부에 피해자 결정 심의를 요청했고

40%에 달하는 128건이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경매나 공매 중인 주택에 우선매수권이

주어지고 신용 회복과 긴급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시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금액은

4백억여 원으로 피해 주택의 98%는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이었고,

피해자의 86%는 2~30대로 집계됐습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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