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이 폐기해야 할
보건용 마스크를 정상 마스크인 것처럼 속여
수억 원어치를 유통한 혐의로 고물상 업주
40살 A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53살 B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B 씨와 공모해
마스크 제조업체로부터 폐기물 처리로
위탁받은 보건용 마스크 132만 장을
유통업자들에게 2억 2천여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입니다.
함께 기소된 유통업자 3명은 A 씨 등에게
구매한 폐기용 보건용 마스크 85만여 장을
재포장해 이 가운데 53만여 장을
시중에 유통한 뒤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