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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시작도 전에 '볼멘소리' (자치경찰)/데스크

◀앵커▶

교통, 생활 안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경찰 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맡는

자치경찰제가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그런데 시작도 하기 전부터 인사권 등 권한과

재정 부담을 놓고 자치단체의 볼멘소리가

잇따라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들이

자치경찰에 대한 시·도지사 인사권 강화와

자치경찰 업무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또, 자치경찰제 운영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는 시도와 협의해 개선할 수 있도록

법률안 의견제출권도 요구했습니다.


임재진 대전시 자치경찰추진단장

"인사권 부분이 시민이 뽑은 시도지사에게

어떤 권한이 제대로 가야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좀 더 시민 친화적인 경찰 행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이란 큰 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권을 갖게 된

경찰 권력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추진되며 오는 7월 본격 시행됩니다.



교통을 비롯해 가정폭력·아동학대 등이

자치경찰의 몫으로, 이들 업무를 맡는 경찰관은

국가공무원이면서 시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 감독을 받습니다.



하지만 아직 위원회는 커녕 시 조례 제정도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오종규 대전경찰청 자치경찰실무 추진단 계장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요, 사무를 취급할

공무원을 관리 감독할 자치경찰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그 위원회를 보좌할 사무

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큰 현안입니다."



또, 위원회 업무를 도울 사무국 인력 구성을

비롯해 세부 업무 분장을 놓고 진통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급하게 관련법이 통과되면서

조직은 그대로 둔 채 서로 다른 두 기관이

함께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치경찰제 취지를 살리려면 이제부터라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관련

기관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

문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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