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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대전 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대전 동구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이에 2개 반 8명으로 점검반을 꾸려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을 설치하거나 토지형질을

변경한 행위, 건축물의 용도 변경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비닐하우스나 농막, 창고 등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보고

적발 시 원상복구 시정명령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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