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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산림청, 10년간 산림 매매대금 받는 분할지급제

산림청이 지난해 처음 도입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확대합니다.



산림 매매대금을 연금처럼 10년 동안

120개월에 걸쳐 지급하는 분할지급형

산림 매수제도는 매도자가 일시금을 받는

기존 방식과 달리 이자액과 지가 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산림청은 올해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해

1,400여 ha의 사유림을 분할지급 방식으로

매수할 계획이라며, 자세한 사유림 매도 방법은 산림청 누리집이나 관할 국유림관리소 상담을 통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조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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