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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자녀 앞에서 '불 지르겠다' 아내 협박한 50대 징역형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가

어린 자녀 앞에서 말다툼하던 아내에게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10살과 6살, 4살 난 자녀들 앞에서

아내와 생활비 문제로 다투다가 집에 기름통을

놓고,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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