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국회 일정이 전면 수정되면서
혁신도시 관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심의 일정도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코로나19 관련 추경 편성 등을 위한
이른바 '코로나 3법'만 심의하고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 이 법만 원 포인트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균특법은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심의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