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의
세종시 청사 신축과 관련해 관세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획재정부 모두
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제외 기관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관세청은 지난 2018년 3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전달받고도
건축 허가를 검토하던 행복청에 이를 알리지
않았고, 건축 허가를 받아 청사 신축을
강행했습니다.
정부는 조사 자료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겨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고,
행복청은 특별공급을 받은 관평원 직원 49명의
특공 취소 여부를 외부 법률 기관의
법리 검토를 거쳐 결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