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전시 일부 공무원들이 신도시가 조성되는
도안지구 땅을 산 뒤 되팔아 최대 1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시는 부동산 거래에 이름을 빌려준
공무원 1명을 제외하곤 모두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는 아니라고 결론짓고 공을
경찰로 넘겼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9년 말에서 지난해 사이
지구 지정이 된 대전 도안 2지구,
대전시와 5개 구청 합동 조사 결과
공무원 12명이 도안개발지구 지정 전 이들
지역에 땅이나 주택을 산 것이 확인됐습니다.
대부분 지구 지정 전 1~5년 사이
부동산을 샀는데 5명은 지구 지정 직전
사들였고 불과 두 달 만에 되판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한 공무원은 3년여 만에 1억천4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올렸습니다.
대전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지정 전에
부동산을 사서 갖고 있는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조사 대상이었던 개발지구나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부동산을 산 공무원은 모두
17명에 달했지만 대전시는 이들 부동산 거래에 대해 모두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는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명연 대전시 감사기획팀장
"지구 지정되기 전에 이전에 취득한 건들에
대해서는 내부 직무 정보를 이용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게 조사 중점이 되었습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이름을 빌려준
공무원 1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앞서
정의당 대전시당이 차명 투기 의혹을 제기한
공무원에 대해선 경찰이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애초 예정했던 배우자 등을 대상으로 한
2차 조사는 하지 않기로 했는데, 사실상
부동산 투기가 대부분 다른 사람 명의로
이뤄지는 것을 고려할 때 알맹이 빠진
조사란 비판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개발 수요가 많은 대전역세권이나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이번 조사에서는 빠졌습니다.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
"가족들의 동의서를 받아서 내부 조사하는
것이 실효적이지 않다는 그런 판단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자체 조사에서 투기 사례를
한 건도 적발하지 못한 것과 달리
정의당과 함께 공무원 부동산 투기 감시를
벌이고 있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안산 지구에서만 차명 거래, 토지 쪼개기,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 등을 수십 건
확인했다며 다음 주 발표를 예고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 그래픽: 정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