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구본영 천안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는데,
구 시장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본영 천안시장의
항소심에서 벌금 8백만 원과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구본영 시장이 지난 2014년,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부터
받은 2천만 원을 1심 판결과 같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그 대가로 김 씨를 부회장에 임명하고,
특정인을 체육회 직원으로 채용한 혐의는
무죄로 보고, 검찰과 구 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구본영 시장이 돈을 건넨 당사자를
체육회 요직에 앉힌 건 매관매직과 다름없다며
피선거권 박탈과 시장직 상실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항소심 선고가 확정되면 구본영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충청권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처음입니다."
구본영 시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본영 천안시장]
"정치자금법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정당하게 돌려줬기 때문에 상고를 통해서 (다투고,) 무리 없이 시정을 계속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은 성명을 내고,
천안갑 이규희 의원에 이어 구본영 천안시장도
자리를 내려놓을 위기에 놓였다며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구본영 시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