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전에 세워진 강제징용노동자상이
철거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
당연히 거쳤어야 할 행정 절차가
생략됐기 때문인데 설립 반대 측에서는
대전시장과 시의회 의장 등을 무더기로
고발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광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3일, 대전에 세워진 강제징용노동자상.
국내 7번째로 세워진 노동자상으로,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백주년을 맞아
시민들이 모금한 8천만 원으로 세웠습니다.
"이곳에 노동자상이 설치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전시 조례에는 동상을 세울 때
역사적 자료나 고증을 통한 객관적 평가가 된
인물이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런 절차가 없었다는 겁니다.
각종 심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자상은
현재로서는 철거 대상인 불법 조형물인
셈입니다.
[김소연 / 대전시의원]
"절차 지켜야 돼요. 일단 당장 철거해야 돼요. 철거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은 지난 4월부터
본격 추진됐습니다.
그러나 설립을 맡은 평화나비대전행동은
제막식 11일 전인 지난 2일에야 노동자상
건립 부지에 관한 협조 요청서를
대전시에 보냈습니다.
공공조형물 신청은 행사 일주일 뒤인
지난 20일에 해 대전시는 '건립후 행정절차'에 착수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부산에서도 지난 4월 설립 절차상의 문제로
강제징용노동자상이 강제 철거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태자 / 대전시 노동정책팀장]
"정상적인 신청이나 절차를 미이행했기 때문에
해당 과 의견을 받아서 요청하신 기관에
행정절차를 밟아달라는 안내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강제징용노동자상 설립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는 허태정 대전시장과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
평화나비대전행동 관계자 등 7명을
직권남용과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해 논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김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