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60일 전인 다음(4) 달 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와 후원이 금지됩니다.
선거일 60일 전부터
지자체장 등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고,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에는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 행사나 선거사무소 등의 방문도
금지됩니다.
또, 여론조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정당이나 후보자 이름을 밝히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선거 여론조사도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