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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선거 60일 전부터 지자체장 행사 개최·후원 금지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60일 전인 다음(4) 달 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와 후원이 금지됩니다.



선거일 60일 전부터

지자체장 등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고,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에는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 행사나 선거사무소 등의 방문도

금지됩니다.



또, 여론조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정당이나 후보자 이름을 밝히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선거 여론조사도 불가능합니다.

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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