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회식을 간소화하고, 음주를 자제하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음주운전도 크게 줄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달, 이른바 제2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됐습니다.
직장인 사이에서는 '소주 석 잔 정도는
괜찮다'에서 '한 잔도 안 된다'는 공감대가
퍼지며 술자리나 회식이 크게 줄었습니다.
[최기완 / 대전시 변동]
"윤창호법 때문에 술에 대한 문화도 많이 바뀌었죠. 맥주를 좀 안 먹게 되고 소주나 반 병 정도."
외식업계는 숙취운전의 우려로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던 손님이
크게 줄었다고 말합니다.
[성희자 / 음식점 업주]
"요즘은 윤창호 법 때문에 저녁에 술 잡수시는 분이 없어요 거의. 또 경기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주류시장의 매출 감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현우 / 맥키스컴퍼니 대전 판촉팀장]
"1차에서 가볍게 맥주 한잔 반주하고 그렇게 드시는 형태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류시장 전체적으로 좀 많은 타격을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감소 효과는 뚜렷합니다.
최근 한 달 동안 대전과 충남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각각 2백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30%, 40%나
줄었습니다.
[길재식 / 대전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
"음주운전은 살인과도 같은 중대범죄라는 사실, 꼭 잊지 마시고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휴가철을 맞아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