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서북경찰서가
숙박비로 수십만 원을 송금한 것처럼 속이고
환불받는 수법으로 돈을 챙긴
20살 A 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달 29일
천안 서북구의 한 모텔에
스마트폰 결제 프로그램을 통해 1원만 송금하고 메시지란에 50만원을 입력한 뒤 환불을 요청해
5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업주가
실제로 50만 원이 입금된 것으로 착각하고
환불을 해줬으며, 이들은 며칠 뒤
같은 수법으로 인근 모텔에서
90만 원을 가로채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