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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코로나19 사회안전망 구축..사회보험료 지원

충남도가 다음달 6일까지 도내 10명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3분기 신청을

받습니다.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 위축을 막기 위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월 평균 215만 원 미만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10명 미만으로 고용

중인 도내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조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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