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전과 충남 내포신도시가 혁신도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천안시는 앞으로
신설되는 '특례시'로 승격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면서도 광역시처럼
행정과 재정에 폭넓은 재량권을 갖게 되는데,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중 인구 100만
이상 기준을 비수도권의 경우 50만 명으로
낮추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특례시는 지난 3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대전시나 충남도처럼 광역지자체와
시·군 같은 기초지자체 중간인 새로운 형태로
기초지자체를 유지하면서도 광역시급의
폭넒은 행정과 재정 권한을 갖는 도시입니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가 기준으로,
수원과 고양, 용인 등 경기도 3곳과
통합시인 경남 창원이 포함됩니다.
특례시 지위를 수도권이 독식하는 분위기 속에 인구 70만에 가까운 충남 최대 도시 천안도
특례시 승격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방소비세 인상분 일부를 직접 받거나
50층 이상 건축물 허가권을 갖는 등
세수가 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행정도
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구본영/천안시장]
"중앙정부로부터 바로 받아서 그 재정을 활용해서 시민들과 신속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마 크고, 그러니까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의 편의성이 늘어난다고 보는 거죠."
승격하려면 반드시 인구 100만 이상이라는
기준이 낮춰져야 하는데,
최근 천안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을 중심으로 비수도권은 50만으로
차등 적용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천안을 국회의원]
"지방에서는 (특례시가)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한계가 있는 법안입니다. 자치분권이나
국토균형 발전에 반하는 수도권 특혜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요."
통과되면 창원 말고도 비수도권 도시가
천안을 비롯해 청주와 전주, 포항, 김해 5곳이 추가됩니다.
수도권 특혜 시비가 불거진 정부안은 물론
전주처럼 도청소재지를 포함하자는 법안이나
성남을 목적으로 90만으로 완화하자는 법안과는
차별화돼 국회 문턱을 넘길지 주목됩니다.
"천안시가 충남 최초로 특례시로 승격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오는 19일 국회에서는
입법을 위한 토론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윤재식, 그래픽: 정소영)